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해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 지사는 공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하고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의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검찰 측 기소에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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