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결합상품 경품금액을 평균 지급액의 상하 15%로 허용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2-27 20:17: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경품금액이 사업자별 평균 경품지급액 상하 15%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6월6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 결합상품 경품금액을 평균 지급액의 상하 15%로 허용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안에 있으면 이용자 사이 차별이라고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전체 평균 경품이 30만 원이라면 개별 이용자들에게 25만5천 원~34만5천 원 사이의 경품은 허용되는 것이다. 

또 경품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건 위법이다.

그 동안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 경품 지급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