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과 김영문 관세청장이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취득 및 수입세액 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기업 최초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과 수입세액 정산제를 도입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제도는 안전관리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 관련 관세행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내 통관 혜택은 물론 수출입안전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맺은 국가로 수출할 때도 현지 통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세액 정산제는 매년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 적정성을 자율점검해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와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한수원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와 수입세액 정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도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최초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도입으로 다른 공공부문에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