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정부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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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이 평가기준에 미달했는데도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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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로 검찰의 압수수색 당해"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04/11597_17928_2451.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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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792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진수한 손원일급 5번함 윤봉길함</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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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6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해 특수선사업부와 인력개발부의 잠수함 인도사업 자료를 확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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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2월 해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L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있는 L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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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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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L씨가 복무중이던 2007~2009년 손원일급(1800톤급) 잠수함 세 척을 해군에 인도했다. L씨는 해군에서 잠수함인수평가를 담당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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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L씨가 개입했고 그 대가로 현대중공업이 L씨를 취업시켜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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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또 L씨 외에도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를 담당한 6~7명의 인사들이 현대중공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