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정부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이 평가기준에 미달했는데도 해군에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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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진수한 손원일급 5번함 윤봉길함 |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6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해 특수선사업부와 인력개발부의 잠수함 인도사업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2월 해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L씨가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있는 L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2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된다.
현대중공업은 L씨가 복무중이던 2007~2009년 손원일급(1800톤급) 잠수함 세 척을 해군에 인도했다. L씨는 해군에서 잠수함인수평가를 담당했다.
현대중공업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잠수함을 인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서 L씨가 개입했고 그 대가로 현대중공업이 L씨를 취업시켜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L씨 외에도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를 담당한 6~7명의 인사들이 현대중공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