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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사망사고 관련 한화와 현대제철 대상 고용부 감독 강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25 1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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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한화 등의 대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보험료와 관련된 제도를 개편해 ‘위험의 외주화’를 줄일 방안도 마련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사망사고 관련 한화와 현대제철 대상 고용부 감독 강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에서 3월29일까지 한화의 화약·방위산업 사업장 9곳을 기획감독하기로 결정했다. 

기획감독은 대형 사고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화는 최근 대전사업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 장관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전면 작업중지도 명령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당진 공장에서 최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노동부는 27일부터 3월22일까지 컨베이어 벨트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이전에 중대한 재해가 터졌던 컨베이어 벨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같은 사고가 터지면서 취한 조치다. 

이 장관은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계속 터졌던 만큼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컨베이어 벨트 사업장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의의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했지만 안전 일터를 조성할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해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산업재해 보험료에 적용되는 개별 실적요율제를 조기에 개편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도 원청회사는 산업재해 보험료를 감면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별 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터진 산업재해 때문에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같은 사업장이어도 하청 노동자의 사고는 원청회사의 산업재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는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져도 원청회사는 산업재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해 왔다. 

개별 실적요율제가 개편되면 원청회사의 책임으로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사고가 원청회사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이 장관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 적용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2020년부터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화력발전, 전기판매업 등 전기업종의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의 사내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와 원청회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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