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스마트기술 적용된 일반공사에도 일괄입찰 허용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2-25 16:0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 입찰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기술 적용된 일반공사에도 일괄입찰 허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괄입찰이란 기본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 시공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일괄입찰은 장대 터널(3km 이상), 특수 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 시설물 공사에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으로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 입찰 대상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 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스마트 기술이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빌딩정보 모형화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자동 모형화), 건설기계 자동화와 통합운영,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대형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해 건설기술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건설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