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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기술 적용된 일반공사에도 일괄입찰 허용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2-25 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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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 입찰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기술 적용된 일반공사에도 일괄입찰 허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괄입찰이란 기본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 시공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일괄입찰은 장대 터널(3km 이상), 특수 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 시설물 공사에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으로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 입찰 대상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 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스마트 기술이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빌딩정보 모형화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자동 모형화), 건설기계 자동화와 통합운영,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대형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해 건설기술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건설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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