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스마트기술 적용된 일반공사에도 일괄입찰 허용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2-25 16:07: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건설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도 일괄 입찰할 수 있도록 ‘대형 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스마트기술 적용된 일반공사에도 일괄입찰 허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괄입찰이란 기본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계약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 시공함으로써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일괄입찰은 장대 터널(3km 이상), 특수 교량, 대형 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대형 시설물 공사에만 가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으로 건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일괄 입찰 대상을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일반공사까지 넓혔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설계와 시공 단계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스마트 기술이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빌딩정보 모형화 스마트 설계(지형,지반 자동 모형화), 건설기계 자동화와 통합운영, 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 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의 설계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새로 만들어 대형 공사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장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해 건설기술력이 높아지고 해외시장 건설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