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2-25 15:46: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철도역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 코레일유통 로고.

재판부는 “회사와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30여 명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매점 운영자들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매점 운영자들이 2년 이상 용역계약을 맺고 재계약하는 등 용역 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다며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회사의 지휘 감독권을 인정하고 회사가 매점 운영자에게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의 대가를 지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임금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독립사업자인 매점 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노조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하자 회사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매점 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참가한 전국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며 철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목표주가 상향, 증시 활황에 자본확충 효과 기대감"
키움증권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2026년 주주환원율 43% 전망"
다올투자 "대웅제약 목표주가 상향, 올해 디지털헬스케어 부문 매출 본격화"
하나증권 "증시 급등에 증권주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주목"
비트코인 1억383만 원대 하락, 번스타인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 유지"
[4대금융 비은행 에이스①] 금융지주 실적 경쟁 중심에 선 비은행, 업계 경쟁력 확보는..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