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MS 특허 사용권의 법인세 징수 취소소송에서 이겨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2-24 14:11: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가 MS(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활용하며 지불한 사용료와 관련해 힌국에서 법인세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 MS 특허 사용권의 법인세 징수 취소소송에서 이겨
▲ 삼성전자 수원 본사.

삼성전자가 이미 당국에 지불한 113억 원의 법인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판단하고 113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MS의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아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고 해도 한국에서 제조나 판매에 사용한 것이면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맞섰다.

삼성전자는 MS의 특허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관련한 내용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사용료 전체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삼성전자에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MS 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채널Who]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베팅! AI 버블 너머 그 이후를 ..
GS25 트렌드 포착부터 제품 출시 쾌속 모드, 허서홍 '유행 주도' DNA 심는다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