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2-21 21:03:45
확대축소
공유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환경부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영서지방에서는 이번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 21일 오후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덮인 모습. <연합뉴스>
22일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해 수도권에 등록된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차량 연식만 고려해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 시청,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닫는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차량 2부제에 따라 22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석탄·중유 발전기 29기의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5.32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민간 부문 사업장이나 공사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특별법 규정으로 일원화된 3개 요건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발령 기준이 달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시·도 권역에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고 다음날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미세먼지 농도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등 3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이 충족되면 발령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