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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통전문점 의무휴업 포함' 추진에 이케아 다이소 촉각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20 1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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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형 유통전문점도 의무휴업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구 유통전문점 이케아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이케아와 다이소를 비롯한 유통 전문점에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유통전문점 의무휴업 포함' 추진에 이케아 다이소 촉각
▲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1호점의 전경. <연합뉴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준대규모 점포에 대통령령으로 결정한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직영점·체인점을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말에 대표발의한 법안도 일정 이상의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의 직영점·체인점을 준대규모 점포로 넣는 내용을 뼈대로 삼았다. 

이 법안들은 이케아와 다이소를 겨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케아와 다이소는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 점포와 비슷하지만 규제의 울타리 밖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케아와 다이소는 유통 전문점으로 분류돼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적용되는 매달 두 차례의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보다 넓은 곳이다.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계열사,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직영점포를 말한다.

대형 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상당수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돼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이케아 다이소와 비교한 ‘역차별’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복합쇼핑몰이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는다면 이케아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가구, 다이소는 생활용품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판매 품목이 다양해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문구단체 3곳이 2017년 전국 문구점 259곳을 대상으로 다이소의 상권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다이소 개점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케아는 가구 유통전문점이지만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고 다이소도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형평성과 지역상권을 생각하면 의무휴업 등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회와 발맞춰 이케아와 다이소를 의무휴업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으로부터 이케아와 다이소를 포함한 대형 유통전문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이케아와 다이소는 국내에서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기반으로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 대상에 오르면 점포 수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빨간불이 켜진다. 

두 기업은 자체 상생방안을 강화하면서 규제 피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케아는 2018년 12월 동부산점을 개점할 당시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해 제품을 조달할 기회를 현지 회사에 제공하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상생방안도 계속 내놓기로 했다.  

다이소는 전통시장 근처의 출점을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2018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자발적으로 편입하면서 일부 문구용품의 판매방식을 묶음으로만 파는 쪽으로 바꿨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이케아와 다이소가 의무휴업 대상에 오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 강도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나 정책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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