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는 가구, 다이소는 생활용품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판매 품목이 다양해 전통시장이나 중소 상공인의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문구단체 3곳이 2017년 전국 문구점 259곳을 대상으로 다이소의 상권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8%가 ‘다이소 개점 이후 매출이 떨어졌다’고 대답했다.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케아는 가구 유통전문점이지만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고 다이소도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주변 상권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형평성과 지역상권을 생각하면 의무휴업 등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국회와 발맞춰 이케아와 다이소를 의무휴업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으로부터 이케아와 다이소를 포함한 대형 유통전문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이케아와 다이소는 국내에서 가파른 매출 증가세를 기반으로 매장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 대상에 오르면 점포 수의 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빨간불이 켜진다.
두 기업은 자체 상생방안을 강화하면서 규제 피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케아는 2018년 12월 동부산점을 개점할 당시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해 제품을 조달할 기회를 현지 회사에 제공하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상생방안도 계속 내놓기로 했다.
다이소는 전통시장 근처의 출점을 자제하는 방침을 세웠다. 또 2018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자발적으로 편입하면서 일부 문구용품의 판매방식을 묶음으로만 파는 쪽으로 바꿨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이케아와 다이소가 의무휴업 대상에 오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규제 강도는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소비자를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나 정책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