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14일부터 8월12일까지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2018년 12월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카카오의 공동대표 가운데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했다”며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 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칙어를 적용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며 “카카오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시값’을 설정하지 않은 점은 카카오가 해시값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운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시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이 전 대표는 무죄를 받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 죄송하다”며 “무죄 판결과 함께 동료, 후배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