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장을 조성하며 드론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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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성남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성남 기업의 드론 시험비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은수미, 성남 관제공역 안에 드론시험장 조성해 드론산업 지원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2/20180228163401_81056.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은수미 성남시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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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관제공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3곳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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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군용기 전용의 서울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으로 지정돼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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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에서는 지상의 관제기관으로부터 공역 내 항공기에 대한 관제지시가 이루어지므로 조종사의 임의적 비행이 불가능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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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에서 드론 시험장 조성이 허락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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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업은 성남시 드론시험장에서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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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험비행은 기업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전달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시험 비행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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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