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장을 조성하며 드론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18일 성남시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성남 기업의 드론 시험비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협약에 따라 관제공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3곳이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된다.
성남시는 군용기 전용의 서울공항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으로 지정돼 있다.
관제공역에서는 지상의 관제기관으로부터 공역 내 항공기에 대한 관제지시가 이루어지므로 조종사의 임의적 비행이 불가능하다.
관제공역에서 드론 시험장 조성이 허락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다.
드론 기업은 성남시 드론시험장에서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드론 시험비행은 기업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전달받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시험 비행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한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공항 때문에 고도와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