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피해 보상대상이 한 해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보상금 지급대상과 신청 접수방법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일대 상인들,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실> |
피해 보상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관련 지역 안에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 됐고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일부 도·소매업자도 포함됐다.
KT는 기존에 한 해 매출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보상대상을 정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보상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 접수는 온라인은 이날부터 3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받는다.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22일부터 3월15일까지 진행한다.
피해 접수 안내채널도 확대했다.
피해 접수의 안내는 관련 지역 안에 KT 유선전화 및 인터넷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2월과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에 안내문이 반영돼 개별 발송된다. IPTV 초기 화면 팝업 메시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된다.
이메일과 MMS로 요금명세서를 수령하는 고객은 본문에 마련해 놓은 접속링크를 통해 보상 신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KT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 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노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장애 피해 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1월15일 출범했다. 이해관계자 당사자인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대표 상인들, 한국외식업종중앙회,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