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안에 위치한 전산관리기업을 압수수색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2018년 11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이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8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월에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제조 관련 문서와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유해성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했다.
이마트와 애경산업은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이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