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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주기' 묵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2-14 1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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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대기업 담합 봐주기’를 눈감아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최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김 위원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880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상조</a>, '유한킴벌리 담합 봐주기' 묵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 국장은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업의 담합사건 처리를 일부러 늦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는데 이 사실을 김 위원장 등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국장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담합사건을 일부러 늦게 처리한 사례로 유한킴벌리를 들었다. 

공정위는 2018년 2월 정부 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는 담합을 먼저 자진 신고해 과징금이 면제됐고 대리점들만 처벌을 받았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사건을 몇 년 동안 미뤄두다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본사가 대리점을 강압한 의혹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는 김 위원장 등이 공정위에서 담합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구조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시·묵인하거나 은폐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국장은 유한킴벌리사건 등의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관련된 업무 권한이 박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4일 해명자료에서 “유한킴벌리사건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유한킴벌리 대상의 과징금과 고발도 자진신고자 요건을 충족해 면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유 국장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의 부당한 처리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일방적”이라며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취임 직후부터 담합사건에서 검찰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됐다. 그 뒤 한 차례 다시 임용돼 2019년 9월에 두 번째 임기가 끝나지만 아래 직원들로부터 ‘갑횡포’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부터 직무에서 배제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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