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감원,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엄정 제재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2-14 19:21: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때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회계법인을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이유로 회계법인이 기업에게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품질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엄정 제재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회계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일정 시간 이상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날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된다.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놓고 기업들 사이에서는 감사시간과 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받기로 했다. 

또 기업과 회계법인이 감사보수를 책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감사보수 현황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에 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3월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의 감사인 선임기한을 사업연도 개시일까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법인은 사업연도가 개시된 뒤 45일 이내인 2월14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메모리 부족 올해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이어진다
LG전자 CES 2026서 '가사해방 홈' 구현, "로봇이 아침 준비하고 빨래까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AI 역량 내재화 못 하면 생존 어려워, AI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ESS 배터리 업황 호조가 올해 리튬 공급부족 주도, 가격 상승 이끈다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