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이스타항공, 부기장 교육생의 과다한 교육비 돌려줘야"

백승진 기자 bsj@businesspost.co.kr 2019-02-14 14:48: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스타항공이 부기장 교육생들에게 과다하게 청구했던 교육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에서 부기장 교육을 받았던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스타항공은 원고에게 1인당 5097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이스타항공, 부기장 교육생의 과다한 교육비 돌려줘야"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

5097만 원은 교육생들이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8천만 원 가운데 교육훈련비로 인정되는 290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부기장 채용공고에 2년 동안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14명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교육훈련비를 8천만 원으로 명시했다. 교육생들은 8천만 원을 3차례로 나눠 이스타항공에 냈다. 

이스타항공은 “일부 원고들은 계약 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데 사전 동의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8천만 원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훈련비용의 근거자료가 원고들에게 제공된 적이 없었고 수습 신분인 원고들은 이스타항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재판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