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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14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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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호식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받아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감독 관계인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해 책임이 무겁고 사건이 진행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거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일식집에서 직원과 식사를 하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17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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