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했다.<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세계적 데이터경제 전환 흐름에 참여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에 참석해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며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역은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를 마치는 등 데이터경제로 전환은 세계적 추세라고 바라봤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에서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 시행되면서 세계를 상대로 영업하는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Big Tech)기업들도 유럽연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데이터 활용, 정보보호체계 등을 정비하고 있다”며 “일본도 2017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고 지난달에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의 적정성 평가를 마무리해 유럽연합과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로 전환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신용정보법에 담겨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회사 등 새로운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 사업자의 출현은 청장년층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기존의 금융산업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데이터 과학자 등 데이터 전문가의 일자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은 두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이지만 사회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할 때 이뤄져 왔다”며 “데이터 활용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활용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