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8년 12월 국립인천대학교를 감사한 뒤 조동성 총장, 박종태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4명에게 부정채용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리라고 인천대학교 법인에 12일 요구했다.
| ▲ 조동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 |
교육부는 인천대학교에 별도로 기관경고 처분도 통보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2018년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을 때 특정 면접 대상자가 면접에 참여하지 못하자 일정을 바꿔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면접자는 원래 면접을 보기로 한 날보다 3일 늦게 면접을 본 뒤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학교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에 2월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대학교는 당시 자문을 받아 채용을 진행한 만큼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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