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율 연 3%로 6월부터 제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12 17:5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대부업체도 은행, 보험처럼 연체 때 붙이는 가산이자율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이자율 연 3%로 6월부터 제한
▲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에 부과할 수 있는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은 연 3%다.

연체 가산이자율은 연체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의 차이다.

2018년 12월24일 공포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2018년 4월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으로 이미 3%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로 대부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며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부업자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3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25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