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원희룡,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후유증으로 곤혹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2-12 17:01: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2개월 넘게 이어지며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건립한 병원으로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이자 영리병원이다. 
 
원희룡,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후유증으로 곤혹
▲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지만 제주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노조 측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쳐 개원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영리병원저지 범국본)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측은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졸속 심사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1일부터는 ‘녹지병원 승인 철회’를 내세우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이 탄생을 앞둔 것은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라며 “정부는 승인을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일반병원은 비영리병원 운영만 허용됐고 병원 수익은 병원 연구비와 인건비 등에 다시 투자됐다. 반면 영리병원은 외부 투자를 받은 뒤 진료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인데 의료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설립 승인 과정에서 숙의형 공론조사회원회가 제주도민 18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우세했음에도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반발을 샀다.  

병원 운영도 파행을 겪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했지만 현재 병원에는 실근무자인 의사가 한 명도 없다. 

의료연대 제주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이 채용한 의사 9명이 전원 사직한 상태이고 3월4일까지 의사를 새로 채용해 의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개원이 불가능하다.

제주녹지병원이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제주도청측은 사업 적합성 청문회를 개최한 뒤 기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희룡 지사는 녹지병원 설립을 허가한 최종 승인자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병원사업이 무산되면 녹지병원사업에 800억원을 투자한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녹지국제병원측은 조건부 허가가 이뤄진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데 ‘극도의 유감’을 보이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절차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일부승소 판결 확정, 227억 돌려받는다
한국GM 노조 합법적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금융당국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3천억 특례보증, 은행권 5조 지원도 지속
[오늘의 주목주] '캐나다 잠수함 기대감' 한화오션 주가 8%대 올라, 코스피 삼성전자..
하반기 IPO 기대주 소노인터내셔널 무신사, 위축된 공모시장 활기 불어넣을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출마, '당정일치' 내세워 정청래 체제와 차별화 시도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12월말로 다시 연기, 당초 계획보다 반년 밀려
3대 메가프로젝트 다음은 서비스산업, 이재명 정부 15년 표류한 '서발법' 입법 속도
우리은행 리테일 영업 승부수, 정진완 첫 과제는 내부통제 강화 통한 신뢰 회복 
서학개미 '원픽' 스페이스X 나스닥100 편입 눈앞, 3주 간 급등락 버틴 뚝심 보상받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