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2009~2015년 해외에 100% 종속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억 주 가량을 현물로 출자했다”며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만들어 법인세 2973억 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NXC는 자기주식을 소각 처리해 소각 차익의 법인세 3162억 원을 포탈하고 김정주 등의 배당 의제 종합소득세를 5462억 원 포탈했다”며 “넥슨코리아는 자회사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에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 사이 부당거래로 법인세 2479억 원을 탈세했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NXC는 2013년 종속기업의 평가금액을 줄여 개별재무제표를 조작하는 등 분식회계로 조세포탈을 은폐해 모두 1조5660억 원을 탈세했다”고 말했다.
이 센터는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