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권익위 시정권고 가장 안 듣는 기관은 국세청과 토지주택공사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2-11 18:2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기관 가운데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의견을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익위 시정권고 가장 안 듣는 기관은 국세청과 토지주택공사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모두 3029건의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했다.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건 가운데 2732건(90.2%)이 수용됐고 260건(8.6%)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은 7건 등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9개 기관을 기준으로 불수용 이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도 32건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국민의 고충민원을 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살핀다. 민원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진행한 뒤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