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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 규제를 업계 전체 투자금액으로 바꿔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11 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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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 규제를 업계 전체 투자금액으로 바꿔야"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연합뉴스>
P2P금융(개인사이 금융)과 관련해 투자자 투자한도, 동일차주 대출한도 등을 놓고 P2P금융의 '업계 총액'을 고려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P2P금융시장에서 투자자의 투자한도 규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차입자당 500만 원, P2P회사당 1천만 원의 투자한도 규제를 P2P금융 업계 전체 투자금액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투자한도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되 한도 설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해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주의 대출한도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윤 연구위원은 “대출한도 규제유형은 건별 한도, 차입자별 대출한도, 동일차주 대출한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각 유형별로 규제의 목적과 효과에 차이가 있다”며 “대출한도 규제는 산업성장 뿐 아니라 P2P대출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로 도입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와 대출의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같은 중앙집중형 기록관리도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P2P금융에 금융기관 투자 허용, 독립적 자율규제 체계 마련, 투자자 및 차주 보호 방안 등도 논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금융 관련 법안은 민병두 의원안, 김수민 의원안, 이진복 의원안 등 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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