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당국이 요구한 온실가스배출목표와 연비목표를 맞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어 현대기아차의 연비개선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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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3년형 승용차·레저용차량(RV) 온실가스배출 현황보고서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온실가스 배출량 요구치를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대차에 1마일(1.6km) 주행 때 이산화탄소를 263g 이하로 배출할 것을 요구했다. 기아차에 1마일 주행 당 259g 이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요구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이 요구치를 맞췄다. 현대차는 요구치보다 27g 적은 236g을 배출했고 기아차 11g 적은 248g을 배출했다.
현대차는 주요 13개 자동차업체들 중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에 가장 큰 차이로 통과했다. 현대차는 절대 배출량에서도 최소량을 기록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배기량은 낮추고 힘은 높여주는 터보엔진을 많이 탑재하고 있는 데다 쏘나타 하이브리드차량이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표한 2012년형 자동차 보고서에서 제외대상이었다. 당시 연비과장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뒤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대기아차가 평균적 조건이 아닌 최적화한 조건을 설정하고, 시험데이터도 평균치보다 가장 유리한 값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과장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와 관련해 현대차 5680만 달러, 기아차 4320만 달러 등 모두 1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부과된 벌금 가운데 역대 최대금액이었다.
현대기아차는 추가로 온실가스 허용량 중 2억 달러에 해당하는 475만 크레딧(현대차 270만, 기아차 205만)을 삭감당하고 연비인증 시스템개선에 5천만 달러를 쓰기로 약속해야 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진다.
미국은 2020년에 자동차브랜드별로 평균 1마일 주행 때 181g 이하(113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하는 규제를 실시한다.
한국도 '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기 기준안'을 만들었다. 온실가스배출 허용한도를 1km 주행 때 97g(연비기준 24.3㎞/ℓ)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