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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김관진에 징역 7년 구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08 1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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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관진</a>에 징역 7년 구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8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 일이었다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을 놓고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히 규명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세력으로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누구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행위라는 해명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10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서 9천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조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기준을 조정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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