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김관진에 징역 7년 구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2-08 15:14: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관진</a>에 징역 7년 구형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2800만 원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 일이었다는 김 전 장관 등의 주장을 놓고 검찰은 “온라인상에서 대통령 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았거나 추종 세력이 맞는지 엄격히 규명했어야 함에도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세력으로 단정했다”며 “오만하고 고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누구도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행위라는 해명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공모해 210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서 9천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조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기준을 조정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