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을 4월16일까지 마지막으로 연장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07 19:0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마지막으로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 10월1일과 11월30일 에 이어 상고심 재판에서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이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구속기간을 4월16일까지 마지막으로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모두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내리는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4월16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21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뒤 상고기한인 11월28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돼 검찰도 상고할 수 없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사건은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