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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구속기간을 4월16일까지 마지막으로 연장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2-07 19: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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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마지막으로 연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4월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8년 10월1일과 11월30일 에 이어 상고심 재판에서 마지막 구속기간 연장이다.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구속기간을 4월16일까지 마지막으로 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모두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난 만큼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내리는데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이 4월16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박 전 대통령은 풀려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21일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뒤 상고기한인 11월28일 자정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돼 검찰도 상고할 수 없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량이 선고된 사건은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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