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은 2018년 120만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약 219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69만 명의 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2018년 혜택을 받던 66만5천 명보다 2만5천 명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또 최대 12주가 걸리던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이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걸리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2019학년도 신·편입생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과 접수는 3월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받는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기간 미신청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