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설 앞두고 중소업체 하도급대금 320억 받도록 조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사업자에게 320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2018년 12월17일부터 27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 설 앞두고 중소업체 하도급대금 320억 받도록 조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320억 원의 대금을 신고센터의 조정을 거쳐 받았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명절 자금을 조기 집행해 줄 것도 요청해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85개 원사업자가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2만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조치 등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 1조7천억 신규 투자하기로, 연구동 신설하고 화성시와 협업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재산분할 다시 판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내려, 코스피 외국인·기..
금융위원장 이억원 골드만삭스·블랙록 임원 만나, "자본시장 체질 개선 일관되게 추진"
금융 노사 임금 3% 인상과 영업시간 30분 단축 잠정 합의, 2차 총파업 철회
삼성전기 AI 서버용 반도체 기판에 4.27조 투자 결정, 세종사업장 증설
추석 연휴 토종 모바일 MMORPG 인기 몰이, 4분기 신작 더 나올 예정이라 경쟁 더..
농림장관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오해 재생산, 상속·이농·고령 따른 임대차·휴경 처분 ..
[28일 오!정말] 민주당 전용기 "(야당이) 다친 장병 앞세워 북풍 정치 다시 꺼낸다"
개인정보보호위와 통신3사 CEO, 개인정보 보호 투자·전문인력 확대 공동선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