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원사업자에게 320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서 2018년 12월17일부터 27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2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320억 원의 대금을 신고센터의 조정을 거쳐 받았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명절 자금을 조기 집행해 줄 것도 요청해 성과를 냈다.
이에 따라 85개 원사업자가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2만167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5조168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선물세트, 상품권 등을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조치 등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