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규정한 '10%룰'에 얽매이지 않고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할 때 10%룰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10%룰에서 예외로 인정되긴 힘들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10%룰을 그대로 적용받아도 단기 매매차익 반환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는 데 10%룰을 향한 우려를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9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10%룰과 관련해 단기 매매차익 추정치를 다시 보고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를 검토하는 대한항공과 관련해 제1차 회의 때보다 단기 매매차익 추정치가 줄어들었다고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기매매차익 추정치가 어떻게 분석됐고 보고됐는지 공개할 수 없다”며 “2월1일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으로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2016년 123억 원, 2017년 297억 원, 2018년 49억 원 등에 이른다.
제1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회의 때 위원 9명 가운데 7명이 10%룰을 지켜야 하는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단기 매매차익 추정치가 줄어들면서 찬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도 전망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각자의 의견을 그대로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2월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적극적으로 경영참여 주주권까지 행사할 것인지 결정한다.
지분을 10% 이상 들고 있는 기업에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6개월 안으로 팔아서 얻는 단기 매매차익은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7.34%, 대한항공 지분은 11.56%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은 관계 없지만 대한항공은 10%룰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공식 요청으로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한해 10%룰을 배제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 금융위 기존 견해를 볼 때 이번 유권해석에서 국민연금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장기투자를 목표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주식을 매도할 때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규정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6개월 안에 주식을 매도하지만 않으면 스튜어드십코드를 행사하면서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문제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기자들에게 “복지부와 국민연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10%룰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유권해석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공식 질의에 답변하기까지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2월 둘째 주 전후로 금융위의 법령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민연금에 2018년 7월 도입됐고 첫 적용 대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