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민중총궐기 관련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무죄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31 11:4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중총궐기 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중총궐기 관련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무죄 확정
▲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정책 등에 반대해 2015년 11월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일대 차로를 점거하록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사무총장이 집회에 참여한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