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민중총궐기 관련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무죄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1-31 11:4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중총궐기 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중총궐기 관련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진걸 무죄 확정
▲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정책 등에 반대해 2015년 11월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일대 차로를 점거하록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사무총장이 집회에 참여한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기아 지난해 727만4천대 판매, 올해 3.2% 증가한 750만8300대 목표 제시
D램 가격 1분기 최대 60% 상승, 낸드플래시는 최대 38% 상승 전망
HD한국조선해양 올해 수주액 223억1천만 달러 목표, 작년 대비 29.1% 증가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