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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 공공기관 339곳 확정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1-30 17: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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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해, 공공기관 339곳 확정
▲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7곳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한국기술자격검정권 등 6곳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전체 공공기관 수는 339곳으로 1년 전보다 1곳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기관 339곳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운영위원회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사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4가지 개선조건을 걸고 지정을 1년 유예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는 금감원과 관련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등과 관련된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 4가지 개선 조건 가운데 상위직급 감축만 미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3급 이상 간부비율을 5년 안에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점을 감안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뒀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유지조건을 모두 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했다.

전체 공공기관 수는 339곳(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으로 지난해 1월보다 1곳 늘었다.

7곳이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6곳이 해제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곳 가운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곳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기관이 폐지됐거나 소규모 기관이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

10개 기관은 공공기관 유형이 바뀌었다.

인천항만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SRT 운영사인 SR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었다.

창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정관리원은 각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기타공공기관 210곳 가운데 69곳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따로 구분해 지정됐다. 지난해 3월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 분류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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