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1-30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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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또 썼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뒤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늘었다. 검찰이 23일 구형한 선고한 징역 2년보다는 낮다.
조 전 코치는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심 선수 외에 3명의 국가대표 선수도 폭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