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 '상습상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30 14:2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쇼트트랙 코치 조재범, '상습상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또 썼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뒤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늘었다. 검찰이 23일 구형한 선고한 징역 2년보다는 낮다.

조 전 코치는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심석희 선수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심 선수 외에 3명의 국가대표 선수도 폭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심 선수가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