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아래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뼈대로 삼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소상공인 대상의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지금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구체적 지원책에만 치중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고 거시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가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빠르게 통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 육성, 경영 안정 등에 관련된 기본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종합 시책으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와 관리’, ‘사업 전환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종합시책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상세하게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