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1-28 18: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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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와 직접 노동 관련 사안을 협의한다.
한국노총은 2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31일에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노정협의를 추진해 정부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시간제도 등을 놓고 직접 개선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사용자 쪽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건 6개는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현재의 노사 관행과 제도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쪽 공익위원은 25일 경제사회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안건 6개를 제안했다.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안에서 파업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런 안건들은 국제노동기준과 관련성이 없다”며 “경제사회노동위는 31일 회의에서 사용자 쪽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31일 열리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할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