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부 비리를 제기한 교수에게 3차례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린 뒤 임금까지 안 준 조희천 전주기전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총장은 사학비리를 제기한 뒤 기전대와 법정분쟁을 벌이다 2016년 11월 퇴직한 박 모 교수에게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임금 32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은 이전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을 내려 박 교수를 괴롭혔다.
박 교수는 2011년 2월 사학비리를 제기했다가 학교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박 교수는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복귀했지만 학교 측은 2013년 5월 재임용에 탈락시켰다.
박 교수는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낸 뒤 승소해 다시 임용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박 교수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됐다는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에 박 교수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박 교수는 이를 두고 불복 소송을 내 2016년 12월 최종 승소했다.
1심과 2심은 “학교 측의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대학교 경영 책임자인 조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