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공기관 발주사업 입찰 참여가 3개월 동안 제한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25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제재 잔여기간인 4월8일까지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디펜스 등도 동일한 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은 이미 수주한 계약의 유지와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 8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았는데 제재 처분 직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제재의 효력이 발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공공기관 입찰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및 민수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처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