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2019-01-25 1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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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5일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합의안과 현대일렉트릭 임금 합의안이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조원들이 25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의 임금 합의안은 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 등 4회사가 총회와 조인식을 함께 치뤄야 한다.
총회에서 현대중공업은 투표자 7681명 가운데 62.88%가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36.78%에 그쳤다.
현대일렉트릭은 927명이 투표해 46.17%가 찬성하고 53.4%가 반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투표자 587명 가운데 68.31%, 현대중공업지주는 투표자 63명 가운데 80.95%가 찬성표를 냈다.
부결된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 원 인상)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 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를 기존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의 고용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현대일렉트릭의 임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성과금 142%, △격려금 100%+20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은 노사가 다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합의안이 가결된 회사들은 부결된 회사들의 잠정합의안이 총회를 통과한 이후 조인식을 함께 열게 된다"며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임금성 부분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