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30분 만에 마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후 4시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곧장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이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 “충분히 소명하셨냐”고 물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7~8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이에 맞서 변론을 펼쳤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40개가 모두 반헌법적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 여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밤 또는 24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