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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대나무가 되겠다던 양승태는 어디서부터 휘어졌나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3 16: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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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곧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1년 대법원장 후보로 거명되자 법조계에서 그를 두고 한 평가다.
 
[오늘Who] 대나무가 되겠다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는 어디서부터 휘어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후배 법조인들의 존경을 받던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엘리트 법조인으로 탄탄대로를 걸어왔고 한때 대한민국 법조계의 ‘살아 있는 권력’으로까지 불렸던 양 전 대법원장의 길은 어디서부터 휘어졌을까?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법조인들이 꿈꾸는 명예로운 판사로 한평생을 살았다.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75년 11월 서울민사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대법관, 200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1년 대법원장까지 오르며 법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누렸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고 싶은 양 전 대법원장의 욕심이 모든 명예를 무너뜨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중요 사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3심 사건은 별도의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다. 대법원의 사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은 법조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3년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 대법원 모델로 삼았던 미국 연방대법원을 따라간다면 상고허가제를 도입해 대법원 심리사건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취지에 맞다”며 상고법원 도입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집착하는 것을 두고 ‘인사권 강화’를 위한 것이란 말도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황을 보면 인사권 강화의 목적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8년 기준으로 4만6천 건에 이른다. 대법원 1인당 평균 3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법조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선택한 방법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카드로 활용하려 한 사실이 검찰조사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을 단순히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고작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목표를 위해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 질서를 흔들어 버린 것이다.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 그의 지조는 숙원사업의 이루려는 욕심에 한 순간에 꺾여버렸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방탄법원’, ‘방탄 판사단’이라 말까지 나오는 등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여기에 사법부의 수장이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앞으로 국민들을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 것이다.

법원의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든 혹은 최악의 결과는 피하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씌워진 헌정 사상 초유 ‘사법농단 정점’이라는 불명예는 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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