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국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에서 기준초과 대장균 검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2 16:2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 일부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 가운데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17개 업체의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과 보존료 등의 검출시험을 한 결과 2개(11.8%)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에서 기준초과 대장균 검출"
▲ 목장형 자연치즈 제품.

은아목장의 ‘EUNA's TREZZA CHEESE’에서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은 한계허용기준(100 CFU/g)의 최대 92배까지 나왔다.

청솔목장 ‘청솔목장 스트링치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문제가 된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모두 잠정 중단한다.

소브산 등 보존료는 조사대상인 17개 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섭취해야 한다”며 “섭취 전까지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온도에 따라 제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