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회계법인인 인덕회계법인과 진일회계법인이 합병을 추진한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인덕과 진일회계법인이 23일 오후 5시에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합병 협약식을 연다.
두 곳 회계법인은 사원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월 중으로 정식 합병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인덕과 진일이 추진하는 합병 회계법인에 정일회계법인의 일부 공인회계사도 합류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인던, 진일, 정일 세 곳 회계법인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23일 협약식에는 인덕과 진일회계법인 두 곳만 참석한다”며 “정일회계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고 일부 인원이 합병 회계법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는 “감사인 등록제에 대비하고 회계법인의 대형화로 감사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병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 등록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면 주사무소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각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기준 등록 공인회계사 수에 따라 600명 이상이면 가군, 120명 이상이면 나군, 60명 이상이면 다군 등으로 분류된다. 인력 규모가 클수록 감사대상 기업군이 확대된다.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합병 관련 세 회계법인의 주사무소 소속 공인회계사 수는 인덕 59명, 진일 45명, 정일 16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