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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네이버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 대신 다른 방식 우선 검토" height="333"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1/20190121183004_109848.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네이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하기로 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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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와 관련해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 파업 대신 다른 투쟁방식을 우선 검토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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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8일~31일 네이버 본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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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과 컴파트너스 등 계열사도 29일~31일 쟁의 찬반투표에 참여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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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이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 성실교섭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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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중재안에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 근로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재안을 거부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유지를 위한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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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중노위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네이버 노조는 쟁의권을 얻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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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는 전체 직원 가운데 40%인 약 12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2018년 4월 설립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