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1-20 1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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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옛 외환카드 주주들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옛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 40여 명이 유 전 대표, 옛 외환은행,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20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옛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 40여 명이 유 전 대표, 외환은행, 당시 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유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외환은행 이사들에게는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무리 늦어도 유 전 대표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한 2008년 2월 무렵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인식했다고 봐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은 소멸했다”며 “당시 허위 감자설 유포와 외환은행, 카드의 합병 결정은 전적으로 론스타측 이사들의 결정으로 이뤄졌고 외환은행 이사들은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당시 외환카드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우리사주 조합원들은 "불법 주가조작으로 주가가 폭락해 정상 액수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며 3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 전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42억9500만 원이 확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