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접수하고도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접수한 뒤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달 초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7년 12월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전담조직을 꾸려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설득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의 0.3% 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막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