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방통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 '재약정 유도' 조사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1-17 17:54: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접수하고도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접수한 뒤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달 초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방통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서비스 '재약정 유도' 조사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2017년 12월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를 무시하고 2018년까지 전담조직을 꾸려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설득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의2 1항에 따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게 매출의 0.3% 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 일부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서비스 해지를 막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