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 7월부터 시행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15 17:0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 7월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상징.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