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