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 7월부터 시행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15 17:05: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위 등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 등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포, 7월부터 시행
▲ 고용노동부 상징.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면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취업규칙 정비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개정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중국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유망주' 평가, "테슬라 전략 뒤 따른다"
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에서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더욱 ..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CJ프레시웨이 '식자재 플랫폼' 마켓보로 지분 27.5% 인수, 최대주주 등극
[데스크리포트 2월] 이재명의 '부동산 정치' 세 장면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