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고소장에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허위사실에 의한 모함성 투서를 확인 없이 무차별 폭로해 개인은 물론 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 다시는 허위 투서로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후보자 한 명이 나를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검증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김 전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김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받고도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