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비용을 원청이 부담하도록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바꿨다. 방송콘텐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만든 하도급업체가 보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9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었고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등 8개 산업 분야는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으로 반영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을 대상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9개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모두 포함됐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 부당특약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면 원사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공통으로 추가됐다.
8개 개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는 각 업종 하도급업체들이 그동안 제기해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방송업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체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하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방송콘텐츠의 창작 과정에 기여했다면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방송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플랜트업종은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제작 기술, 공법 등의 기술 지도를 한다면 원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조선업종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발주자와 맺은 자세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을 상세하게 반영했다”며 “앞으로 하도급업체들이 더욱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원사업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정해지도록 공정위가 만든 계약서다. 현재 42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공정위는 2019년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고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개 업종을 대상으로는 기존 계약서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