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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맹점주협의회 발족, "불공정거래에 힘모아 대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1-10 1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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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소속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사에 공정거래와 상생발전을 요구했다.

BBQ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BBQ가맹점주협의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BBQ가맹점주협의회 발족, "불공정거래에 힘모아 대항"
▲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BQ 로고.

BBQ가맹점주협의회는 발족식에서 “그동안 BBQ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제너시스BBQ의 오너 리스크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해 소비자들에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점주들이 힘을 결집해 본사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BBQ가맹점주협의회는 2017년 본사가 발표한 동행방안 9개 항목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너시스BBQ는 2017년 4월 △패밀리(가맹점)와의 동반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필수구입품목 최소화 및 마진 공개 △‘패밀리 주주제도’ 도입 △인테리어 자체공사 전면 수용 및 디자인 개발비·감리비 현실화 △본사 안에 ‘패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복지 사각지역에 패밀리와 함께 하는 치킨 릴레이 실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위한 BBQ 무상지원 추진 △소비자 수요에 따른 제품 다양화 정책 추진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하지만 BBQ가맹점주협의회는 9개 항목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참여하는 것은 치킨 릴레이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BBQ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는 동행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명칭만 변경한 본사의 기구”라며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BBQ가맹점주협의회는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처럼 ‘가맹계약 갱신 요구건 10년 제한’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본사는 가맹점에 합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BBQ가맹점주협의회는 안정적 영업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본사와 국회에 해당 법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BBQ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와 이익공유, 상생발전을 기본정신으로 한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발족하게 됐다”며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업종을 대표하는 BBQ 가맹점주들이 본사와의 상생을 통해 공정한 가맹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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